교통사고 합의요령 이것만 알고 진행하세요
사람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라는 것을 한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작은 충격에도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떠한 후유증을 동반해서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제대로된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요령 - 병원선택은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험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당사자는 정신없어 하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곳은 일단 알겠다고만 대충 듣고, 보험사 직원이 추천하는 병원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됩니다. 보통 이런곳은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쪽에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1)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에 하나가 바로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합의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버리게 된다면 보험사 쪽에서는 이 사람은 일단 합의하기 쉬운 상대로 분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정하고 합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라는 합의금을 우선적으로 말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충 맞춰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상은 받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300만원을 먼저 제시했다고 치면은 보험사 측에서는 350만원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교통사고를 당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사고가 나면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돈생각보다는 우선적으로 몸 치료부터 완벽히 하고 난 다음에 합의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간이 될 때마다 통원치료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많이 받는 것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2) 도수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일반 진료를 받는 분들께서도 도수치료는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을 보험처리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자동차 상해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 올바른 의사 소견이 있어야지만 도수치료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교통사고 합의요령 -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하기
보험회사 직원들도 회사라는 곳에 속해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측면에서 손해를 최대한으로 아끼려면은 합의금을 적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에게 합의과정을 잘모르니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를 주게 된다면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금을 마음대로 낮춰서 청구하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많이 챙겨주고 제대로 챙겨 주려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료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면 보험사 직원은 공손하게 합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1) 병원 치료는 몸이 완벽해질 때 까지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흔히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치료를 하는 경우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으면 피해자분이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설명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합의를 빠른 시간 안에 보기 위한 말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말이 당황하셔서 믿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실때는 퇴원조건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훗날 나중에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된다는 말도 조심하셔야 되는 말 중에 하나 입니다.
말 그대로 합의가 다 끝난 후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셔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부터 보시지 마시고 통원치료를 통해서 꼭 치료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원치료과정 또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에 하나이고 합의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합의를 진행할때에는 후유장애 합의서라는 것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부탁드립니다. 후유장애 합의서라는 것은 합의 후에 혹시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게된다면 보상해 주겠다는 합의서라는 것인데요.
이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큰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합의요령이라고 하면 합의는 무조건 몸이 완벽해 진 다음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2) 보험회사를 너무 믿지 말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쪽은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처리를 하시다 보면 꼭 내 편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사 직원들 끼리는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각자의 입장을 알고있다보니 보험사의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자기들 끼리 합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자료가 많기때문에 이런 일이 드물다고 하지만, 간혹 보험사의 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금융감독원 신고를 통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3)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기
보험사에서 직원을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중에 가장 큰 기준 중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빨리 합의하면 할 수록 실적이나 또는 승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게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재촉하더라도 3주진단이면 3주, 4주진단이면 4주간 담당 의사가 진단해준 대로 꾸준하게 치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험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그리고 그 이외의 보험은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면서 아픈 곳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빠르게 합의를 하자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본인의 몸 치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4) 합의를 서두르지 말자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통원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은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 외에 한동안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병원을 다녀도 되는건가,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더 불리해 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건가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혼자서 고민하다가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서 합의를 하려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절대 의사를 내비치면 안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와 보험 합의에 대해 잘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는 꼴이고, 이렇게 눈치채게 된다면 ,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에 올라와 있게 되고 최대한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낮게 측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합의 기간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월말이나 연말 같은 경우 보험 합의를 하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도 있답니다.
달이 넘어가게 된다면, 보험사측에서는 사건이 미결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 합의요령 - 초과심의를 노려보자
초과심의라는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요.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 상식이 있을 것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초과심의의 80%정도를 제시하게 된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사 자체 내규로 정해져 있는 보상금액이라고 말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때에 그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떠본다는 생각으로 법원 예상판결액을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이렇게 담당자에게 요구를 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과정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 지고, 길게는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까지 간 비용의 80%정도를 통상적으로 초과심의로 인정되게 된답니다.
4. 교통사고 합의요령 -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보험사는 사람들에게 말로 잘 설명하여 실적을 최대한 높이는 회사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안됩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동의서같은 것은 절대 싸인해주시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명이나 증상은 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유리하게 합의를 하려면 싸인은 쉽게 해주지 말아야 하는게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결국은 내가 가입한 보험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으로 서서 합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꼭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특히 직원의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합의는 내 몸이 완벽히 치료가 마친 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꼭 손해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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