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졌다고 하는 요즘인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인게 바로 주거를 하기 위한 집을 위해서라는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이외의 다른 분들도 집에 대한 열망이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특히 투자에 개념에서도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이러한 이유로 집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위해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집을 마련하는 일은 곧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요즘 어디 지역이다 할 거 없이 정말 집 값이 워낙 높아지는 거 같은 현실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이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조건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분양되는 아파트에 입주자격등을 갖추게 되는 조건중에 하나로써 1인당 하나씩만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주택청약통장은 먼저 계좌를 개설 한 후 월 2만원에서부터 50만원정도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주택청약통장을 적금통장 대용으로 활용하시는분들도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도록 할텐데요. 청약시장이란는 것이 해를 거듭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그리고 떄로는 많은 변화들을 거치면서 지금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7년도 9월이후에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었고 이 이후에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진게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순위 자격 요건을 살펴보자면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가입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횟수로 24회 납입을 하셨거나, 납입한 금액이 청약 예치 기준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조정지역 안에서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개설 후가 2년경과를 하고 납입횟수로 24회 이상 여기에다가 5년내에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자가 세대주여지만 됩니다. 또한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가 속한자가 아니여야만 하고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것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이 까다로워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선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많을 경우에는 가산점이라는 것을 더 받고 있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게 현실입니다 .

 

 

 


이 가산점을 살펴보자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또한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다가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무조건 당첨이다라는 말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위해서는 가입한 기간이나 가족수 무주택기간등의 조합등으로 1순위 당첨 여부가 결정되어 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장 청약통장이 없는분들께서는 빠르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고 훗날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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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조건
청약통장 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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