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같은 경우 그동안 벌여 들였던 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선 법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라는 페널티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해보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정의부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라는 것에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연인이 아니하면서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그리고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중간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따위로 나누어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게되면 일반적으로다 생각하게 되는 기업만 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정의되어진거 처럼 다양한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 라고 합니다.
2. 법인세 신고기간 살펴보자
법인세의 신고기간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에서 결산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결산같은 경우 분기별로 진행하게 되고, 3월, 6월, 9월, 12월에 결산을 진행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산에 따른 신고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 ~ 3/31 ※3월 결산 법인 : ~ 6/30 ※6월 결산 법인 : ~ 9/30 ※9월 결산 법인 : ~ 12/31
단, 신고기간이 공휴일이라면 혹은 토요일이라면그 다음날이 기한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대게 3월말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되는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세방법을 많이 찾고는 하십니다. 보통 관할 세무서같은 곳을 통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면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부분이 조금 들더라도 이득인 경우가 많아서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지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 법인세 신고기간 -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른데요. 세금 적용 구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의 6% 세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 15% 세율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 24% 세율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5% 세율
1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38% 세율
개인사업자같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게 되더라도 법인과 비교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모두 본인의 돈이 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납부를 할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싶으시다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연도 개시일에서부터 6개월동안을 중간예납으로 잡아서 중간 예납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안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월말에 결산하는 법인 같은 경우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1~6/30 이 되어지게 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8/31까지이게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토탈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법인세 신고기간은 해당 법인에서 결산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 분기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신고기간이 공휴일, 토요일 같은 경우라면 신고기간은 그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텐데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셔서 알찬 절세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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